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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얼마나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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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러브독 작성일13-05-10 16:14 조회3,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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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1991년5월31일날 제정이되어 벌써 23년이되어가네요^^
얼마전 2011년8월4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중이랍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 하는행위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①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아직도 부족한 조항들이 있지만 조금더 개선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있는 보호법이 나오면 좋을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해외동물보호법보다 한~~~~~~~참 뒤떨어져있답니다
 
 
 

실제사례를 비교해보자면
 
1.리투아니아에서 강아지를 강물에 던져 죽인사람에게 징역 8개월 형
2.영국에서 강아지를 교수형에 처해 죽인사람에게 징역1년형, 평생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명령
3.폴란드에서 임신한 개를 7개월간 방치하여 어미개와 새끼개를 죽인사람에게 징역 2년형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사례를 보자면
 
1.길고양이를 잡아 불태워 죽인사람에겐 벌금 20만원
2.강아지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때려죽인 사람에겐 기소유예
 
 
 

......너무 터무니없는 형벌이죠?!!!!!!!!!

아직 부족한점들이 많지만,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노력하면
더욱 더 강한 동물보호법이 생길꺼 같아요^^
 
 
 
 

"이세상의 동물은 그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다.
흑인이 백인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자가 남자들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것처럼,
동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앨리스 워커 (미국 여성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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